[장학]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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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: 2013-06-10
  • 조회수 : 1,102
 
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동안 정규학기 등록금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'13년 6월 1일부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발생분 및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하여 대부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 
1. 대상 :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
 
2. 대부조건 : 거치기간 1%, 상환기간 3%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졸업 후 2년 거치,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)
 
3. 신청기간
  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: '13.6.1~'13.6.30
  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: '13.6.1~'13.10.31
 
4. 신청 및 안내 :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
 
5. 문의 :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(1588-0075),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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